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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0339

부산광역시 금정구규칙시행 2022-03-01공포 2022-03-01공포번호 9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3. “입법”이란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4. “심사”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한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부서별로 배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자치법규, 행정규칙 및 법령질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구의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

입법계획의 수립

입법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입안하기 전에 입법의 필요성, 내용요지, 추진일정, 입법효과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안의 입안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입안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형식과 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기획감사실장과 실무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입법안의 협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안 시 입법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내어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상급 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또는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입법예고 전까지 관련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ㆍ개정 입법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2.1., 2022.3.1.>

제7조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입법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 할 입법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
②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시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입법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입법계획 수립 시 기획감사실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2.1.>

제8조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장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을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이유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5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4.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이 수반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개정 2019.2.1.>
6.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7.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개정 2022.3.1.>
8.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협의ㆍ인가ㆍ승인 문서 사본
9.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의 입법 표준안ㆍ지침, 그 밖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그 공문사본 등 관련자료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입법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심사방법 및 반려

① 기획감사실장은 심사 의뢰된 입법안의 내용 및 형식이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심사 의뢰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 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2.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제6조 및 제7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규칙안의 사전준비

주관부서의 장은 구의 정책을 적기에 시행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안도 해당 조례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3.1.>

제12조

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ㆍ실장이 된다. <개정 2022.3.1.>
② 삭제 <2022.3.1.>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제1항의 위원 중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2022.3.1.>

제13조

회의 등

① 심의회는 상정된 안건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2.1.>
③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 또는 실의 주무과장 또는 주무 팀장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다만, 대리출석자는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6.04.0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따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2.3.1.>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인 경우. 단, 주관부서의 재의요구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4.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

의안의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작성한 의안을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안건 표지
2.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이유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4. 별지 제5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5.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이 수반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개정 2019.2.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할 중요사항은 의안에 검토의견 등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심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의안목록과 심의자료를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제안설명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의안과 관계있는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 <개정 2016.04.01.>
② 간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심의결과 조치

기획감사실장은 심의회의 의결 결과와 이와 관련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2.1.>

제18조

조례안의 처리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회 의결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안문
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5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4.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이 수반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개정 2019.2.1.>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되,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제출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
③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안(구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안하거나 발의한 조례안을 포함한다)의 구의회 심의 시 그 심의과정을 파악하고, 구의 입법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획감사실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조례(규칙)제정ㆍ개폐상황 보고
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5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⑤ 기획감사실장은 구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된 수정가결 조례 공포안 또는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을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공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며, 재의요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재의요구를 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을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이 재의요구를 지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

규칙안의 처리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통보받은 규칙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예정일 20일 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공포 의뢰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칙안을 공포예정일 15일 전까지 제18조제4항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공포문 작성

기획감사실장은 제18조 또는 제19조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공포문 전문을 붙인 공포문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공포

① 기획감사실장은 제20조에 따라 결재를 받은 자치법규에 각각 그 번호를 붙여 구보 발행 5일 전까지 문화관광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문화관광과장은 이를 구보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개정 2018.06.20.>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공포 의뢰한 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공포일부터 7일 이내에 구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치법규 입력 사항을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19.2.1.>

제22조

준용

행정규칙의 입안ㆍ심사ㆍ정비 및 발령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

지정정비

①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대하여 그 대상ㆍ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정비 의견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1.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2. 제정 또는 개정된 지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정
3.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를 정하고 있는 규정
4.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거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의견을 통지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법규를 검토한 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4조

자체정비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적법하고 현실에 맞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25조

질의체계

① 구 본청의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동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질의에 대하여 부서 내에서 해석이 대립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해석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기획감사실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준하여 질의한다.
1. 질의의 요지
2. 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등의 조문 및 관련 법령 등
3. 대립되는 의견(“갑설”과 “을설”로 구분한다) 및 이유
4. 질의부서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견해
5. 그 밖의 참고자료 및 증명서류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

질의문의 반려

기획감사실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질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제2항에서 정한 요식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이미 발생한 사실문제에 대하여 사후적인 수습대책을 묻거나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질의
3. 법령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 또는 정책적ㆍ사실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재량사항에 속하는 질의
4. 이미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또는 동일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시가 있었던 사항
5.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의 판결에 관한 질의
6.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7.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8.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27조

질의문의 이송 및 문서분류

① 기획감사실장은 민원인 등이 질의한 문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② 민원서류 접수부서의 장은 민원인으로부터 법령등의 해석과 관련된 문서를 접수하였을 시, 주관부서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부서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28조

질의회시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질의가 있을 경우 업무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회시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26조 각 호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감사실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구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제29조

외부기관 질의

주관부서의 장이 법령등의 해석에 관하여 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거나 시장에게 질의하려는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려는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의 협의를 거친 후 필요 시 시장을 경유하여 질의한다.

제30조

질의회시의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등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구 고문변호사, 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질의회시 내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부서에 전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