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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060336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08-02-01공포 2008-02-01공포번호 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단결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금정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제3조

운영

구민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2.1>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날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