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8>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8>
① 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소속 부서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8.10.8., 2015.12.24.> ② 모범공무원으로 하위직 공무원을 먼저 추천하되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③ 모범공무원이 아닌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은 모범공무원으로 추천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람은 다시 추천될 수 없다. <개정 2008.10.8., 2015.12.24.>
모범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15.12.24.>
삭제<2015.12.24.>
①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한 모범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에도 수당을 지급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한 모범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5.12.24.>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부산광역시 금정구(산하기관 포함)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본조 신설 20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