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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금정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0325

부산광역시 금정구규칙시행 2006-04-10공포 2006-04-10공포번호 06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금정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자 추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금정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정구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서에 의한다.

제3조

명예구민증의 서식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 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구민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4조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 4호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명예구민증 수여취소 통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