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02.>
1.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상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한다.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정취소ㆍ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나거나 신축된 상가가 건축물 사용 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정한다. <신설 2014. 10. 02.>
① 제2조에 따른 공고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게시판과 구 홈페이지에 게시ㆍ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개정 2014. 10. 02.>
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신청방법
3. 소매인 지정방법 등
ⓛ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7.10.>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장소
나.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지정할 수 있는 소매인 영업소의 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7.10.>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입장료를 징수하는 유원지ㆍ공원 등의 시설
4.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출입구가 외부와 접하지 않은 점포 <개정 2010.3.29>
5.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6. <삭제 2010.3.29>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02.>
제4조제1항제1호의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02.>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특정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 사이에 도로횡단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최단거리로 측정할 수 있다.
2.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조에 따라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