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8.11.>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8.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 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에 관하여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본조개정 2014.08.1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08.11.>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8.12.17.>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매ㆍ생산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개정 2014.08.11.>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ㆍ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사ㆍ용역 등 계약 시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
5.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업계ㆍ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4.08.11.>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08.11., 2018.12.17.>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실적 및 총 구매금액 <개정 2014.08.11.>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개정 2018.12.17.>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14.08.11.>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실적 및 수범사례 등 <개정 2014.08.11.>
② <삭제 2018.12.1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집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업계ㆍ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2.「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4.「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본조개정 2014.08.11.>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1.>
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8.11.>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 개척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8.11.>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08.11.>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4.08.11.>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의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ㆍ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08.11.>
구청장은 녹색제품 생산ㆍ소비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및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