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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0306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4-07-31공포 2024-07-31공포번호 1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금정구노인복지관
2.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예전로 110(청룡동)

제3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생활, 건강 등 상담과 지도 사업
2. 취업상담과 알선 등 노인일자리 사업
3. 교양강좌 등 평생교육 사업
4. 경로식당 운영 등 후생복지 사업
5. 자원봉사 알선 등 사회참여 지원 사업
6. 물리치료 등 재활의료 사업
7. 경로당 활성화 사업
8. 노인의 여가선용,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 활동지원 사업
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

이용대상 등

① 복지관의 이용 대상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 이용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05., 2024.7.3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복지관의 이용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11.05.>
1. 감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개정 2018.11.05.>
2. 술에 취한 사람
3.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시설 또는 부대 시설물 사용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11.05.>

제5조

이용료 등의 납부 및 감면

①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하는 이용료와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료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

이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와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7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며, 수탁자의 신용도, 재정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11.05.>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복지관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복지관을 신축, 증축, 개조, 변경 할 경우에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05.>
3. 수탁자는 수입금 및 보조금 등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개정 2018.11.05.>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개정 2018.11.05.>
3. <삭제 2018.11.05.>
4. <삭제 2018.11.05.>

제10조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7>

제11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연1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복지관을 훼손 또는 변경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개정 2018.11.05.>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등 관련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