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9.29>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9.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6.11>
1. ˝기업˝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개정 2010.9.29>
2. ˝기업인˝이란 구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개정 2010.9.29>
3.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상호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 지정 우수기업 및 우수기업인
2. 정부ㆍ시ㆍ구ㆍ유관기관 수상, 언론보도, 납세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구에서 지정한 기업이나 기업인 <개정 2010.9.29., 2016.12.19.>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자 선정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
1.「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개정 2021.9.23.>
2.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3. 구 주요 행사 초청, 구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4. 구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5.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4조제3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0.9.29>
①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담공무원에게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게 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9.29>
① 구청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구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
②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
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1. 기업인의 문화ㆍ체육행사 <신설 2021.9.23.>
2. 기업인을 위한 소식지 발행 사업 <신설 2021.9.23.>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9.23.>
구청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적 투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1. 공업지역에 도로, 하수시설,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개정 2010.9.29>
2. 공업지역에 조경시설 설치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 <개정 2010.9.29>
3. 기업애로 해소 및 기술개발 촉진 관련 산ㆍ학˙관 협력사업 등
① 구청장은 기업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애로 및 규제 사항을 해소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9.29., 2021.9.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애로 사항
3.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6.12.19.> 1. 구 관내 사업장을 둔 기업인 <개정 2010.9.29> 2. 지방중소기업청 등 기업 관련 행정기관 임직원 3. 부산경제진흥원 등 정부 및 시 출연기관 임직원 <개정 2010.9.29> 4. 기업관련 대학 교수 5. 구의원 6. 기업애로 관련 국ㆍ실ㆍ과장 <개정 2010.9.29> 7.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9.23.> [본조 제목개정 <2021.9.2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1.9.2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1.9.2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9.29., 2021.9.2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기업지원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5.10.30.>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1.9.23.>] 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5.>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