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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기록관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0299

부산광역시 금정구규칙시행 2023-02-20공포 2023-02-20공포번호 9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및 금정구의회(이하 “처리과”라 한다)에 적용되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기록물 관리부서에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ㆍ시청각기록물관리ㆍ기록편찬ㆍ정보공개접수ㆍ기록관리시스템 운영ㆍ간행물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제4조

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장은 인수한 기록물을 기록물의 형태, 처리과, 보존기간 및 생산연도 등으로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ㆍ열람 등을 위하여 알맞은 보존서고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①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은 처리과 소속 공무원으로 제한하되,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③ 대출기간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보존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

열람·대출의 제한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에 대한 열람이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는 기록물을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8조

기록물의 폐기 등

① 처리과 처리부서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폐기보류에 관한 처리과의 의견을 적은 기록물평가심의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물평가심의서에 기재된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 또는 폐기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기록물평가심의회

① 구청장은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폐기보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금정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⑦ 기록관장은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보안관리

기록관장은 보존 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을 배치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11조

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정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