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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0296

부산광역시 금정구규칙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9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시설의 사용허가는 신청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대관: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회관의 장이 정하는 일정한 신청기간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대관
2. 수시대관: 대관 취소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대관
②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장 사용 신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2. 전시실 사용 신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3. 그 외의 시설 사용 신청: 별지 제3호서식
③ 관장이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 변경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사용 변경 허가여부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이미 허가받은 사항 외에 추가로 회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추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추가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특정일시 및 시간대에 사용신청이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1. 회관 자체 기획공연ㆍ전시, 금정구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공연ㆍ전시를 우선으로 한다.
2. 출연진 및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3. 공연장은 오페라, 뮤지컬, 콘서트와 같은 대형 공연물 또는 장기 공연물을 우선으로 한다.
4. 단체와 개인이 경합될 경우 단체를 우선으로 하되 공연ㆍ전시 실적이 많은 단체 및 개인 순으로 정한다.
5. 그 밖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4조

사용료 감면절차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행사 시행 이전에 관장의 협의를 얻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관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감면신청을 갈음한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되돌려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입장권 검인 및 관리

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입장권을 검인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장권 검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유료ㆍ무료를 포함하여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입장권을 검인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른 매표수수료 및 판매보상금은 예매대금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른 회관의 전산발행시스템 사용 의뢰 시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장권 발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입장권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발행하고, 신청자는 회관에 장당 1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⑥ 입장권에는 회관에서 정하는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문화예술프로그램 신청 등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3조에 따른 수강료의 감면은 수강생 1인 최대 2강좌에 한한다.

제8조

사용자의 홍보물

① 사용자는 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회관에 홍보물을 설치 또는 비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설치 또는 비치한 경우에는 사용 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