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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0295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1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회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 및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회관의 원활한 관리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관의 일부 시설을 임대할 수 있다.

제3조

주요사업

회관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전시 등의 기획 및 유치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 등의 장소 제공
3.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회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요사업 추진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정기대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문화회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본인 또는 본인이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법인ㆍ단체 등이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개관 및 휴관

① 회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회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휴관일을 지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연휴 포함)
3. 매주 월요일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휴관일과 사유를 회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11조

사용시간

① 공연장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시실, 문화예술아카데미실, 다목적홀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제12조

시설의 구분

회관의 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시설 : 금빛누리홀, 은빛샘홀, 야외공연장, 전시실, 문화예술아카데미실, 다목적홀 등
2.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 설비, 그 밖의 시설 및 설비 등

제13조

사용허가 및 취소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 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자가 그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5. 회관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설의 사용신청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신청한 경우
4. 특정 종교 및 정치 목적의 공연, 전시, 행사(이하 “공연등”이라 한다)인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사용을 취소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회관 시설의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사용자는 구청장이 정한 기일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사용료는 사용개시 30일 전과 입장권 판매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부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전시, 행사 등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전시, 행사등에 대해서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구가 재정지원 없이 후원 명칭 사용만 허용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7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내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

입장료 및 입장권

① 사용자는 그 사용행사에 입장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회관이 기획하는 공연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권을 발행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회관에서 자체 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을 할 경우 입장료를 감면하거나 공연의 특성에 따라 차별 적용할 수 있으며, 입장료 감면대상 및 비율은 별표 4와 같다.
③ 입장권은 시설별 좌석 수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발행하고, 발매 전에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입장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입장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수표, 예매를 하고, 사용자는 잔금 납부 후 회관의 전산발행시스템 사용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체 기획공연ㆍ전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예매처를 지정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입장권 발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예매처의 지정, 매표 수수료 및 판매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감염병환자
2.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정당한 입장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

문화예술프로그램

구청장은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수강료

①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수강료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강좌 개시 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수강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100%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소지자: 100%
3.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100%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100% 감면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100%
6. 그 밖에 구청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액 또는 일부 감면

제24조

수강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회관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으로 폐강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개강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3. 개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수강한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의 수강료 반환

제25조

회원제 운영

① 구청장은 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관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의 회비와 할인혜택은 별표 3과 같다.
③ 회관 회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

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접수 받아 시설 및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ㆍ주차 질서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는 교통비 및 급량비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제1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관장에게 위임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