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9.>
1. 열람실 <개정 2020.7.1.>
가. 월요일 : 09:00∼18:00 (단, 매월 첫째 월요일은 휴실)
나. 화요일∼일요일 : 07:00∼23:00
2. 자료실
가. 화요일∼금요일 : 09:00∼18:00
나. 토요일∼일요일 : 09:00∼17: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개정 2020.7.1.>
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 정리,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과 사유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한다.
②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ㆍ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5. 음주,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출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
③ 구청장은 이용자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 중에서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회원을 책이음회원이라 한다. [본조개정 <2020.7.1.>]
① 회원이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회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반납 예정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15.12.24., 2020.7.1.>
② 제1항의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1. 귀중자료(도서관 중요도서 대장에 등재된 자료)
2. 각종 신문자료 <개정 2015.12.24.>
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회원은 대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0.7.1.>
⑤ 구청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0.7.1., 2021.11.19.>
②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0.7.1.>
③ 사용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도서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변경)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변경)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 2021.11.19.>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개정 2020.7.1.>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개정 2020.7.1.>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3. <삭제 2020.7.1.>
4. <삭제 2020.7.1.>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20.7.1., 2023.5.15.>
구청장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