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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0292

부산광역시 금정구규칙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8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2조

삭제

삭제 <2019.12.30.>

제3조

표지판 등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0.>
② 스티커, 안내문은 표지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주민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 게시한다.
③ 표지판, 스티커, 안내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그 지점으로부터의 일정 거리 또는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금연구역을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

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이하 “자원봉사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자의 임무 및 활동 요령
2. 금연 홍보 및 캠페인 요령
3. 금연 관련 자료 수집 및 통계 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봉사 시간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센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