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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0289

부산광역시 금정구규칙시행 2023-09-15공포 2023-09-15공포번호 9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8.3.17, 2009.10.28, 2012.08.30., 2020.8.25.>

제2조

금고의 지정방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25.> ③ 금고는 회계별ㆍ기금별로 지정하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 전문개정 2016.08.05.> <조항 제목 개정 2023.9.15.> <개정 2020.8.25.>

제3조

금고 지정의 평가기준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복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8.2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주민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②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6.08.05.> <개정 2020.8.25.>

제4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금고 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0.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 한다. <개정 2020.8.25.>
1. 제2조제2항에 따른 금고 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8.30., 2016.08.05., 2020.8.25.>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8.25.>
3.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심의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8.25.>
③ <삭제 2023.9.15.>
④ <삭제 2023.9.15.>
⑤ <삭제 2023.9.15.>
⑥ <삭제 2023.9.15.>
⑦ <삭제 2023.9.15.>
⑧ <삭제 2023.9.15.>
⑨ <삭제 2023.9.15.>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3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구금고업무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등 금고업무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금고운영업무 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금고 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제8조에 따른 금고 지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날까지로 한다. <본조 신설 2023.9.15.>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의 배우자ㆍ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기피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평가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3.9.15.>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3.9.15.>

제8조

금고 지정절차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면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새로운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보,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7, 2009.10.28, 2012.08.30., 2016.08.05., 2020.8.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5.> ③ 금고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은 제1항의 공고내용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고, 2개의 금고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0.8.25.>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0.8.25.>]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9.15.> ④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에 따른 금고 지정의 평가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ㆍ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전까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7,2012.08.30., 2016.08.05.>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8.25.>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9.15.> ⑤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05.>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0.8.25.>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9.15.> ⑥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7, 2012.08.30., 2020.8.25., 2023.9.15.>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0.8.25., 2023.9.15.> ⑦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3.9.15.> <신설 2012.08.30> <개정 2016.08.05., 2020.8.25., 2023.9.15.>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3.9.15.>

제9조

<제6조에서 이동 2023.9.15.> <삭제 2012.08.30>

제10조

금고업무의 약정

제8조제6항에 따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구금고와의 약정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9.15.> <개정 2008.3.17, 2012.08.30., 2016.08.05., 2020.8.25., 2023.9.15.>

제11조

금고업무 약정의 해지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05., 2020.8.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해지 할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무불이행의 정도,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9.15.> <개정 2016.08.05.>

제12조

금고 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 ㆍ기금별 자금 운용상황,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정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6.08.05.> <제9조에서 이동 2023.9.15.>

제13조

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예산에 편성한 내역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신설 2016.08.05.> <제10조에서 이동 202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