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와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의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9.20.>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정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금정구에 소재한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2.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애국지사의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
4.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 지원
5.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ㆍ격려
6.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7.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에 드는 비용 지원
8.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 단 제1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경우 이중 지급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 등록자료를 활용하여 지급대상이 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