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금정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한 사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2>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금정구구청대강당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한 사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2>
<삭제 2005.4.12>
<삭제 2005.4.12>
<삭제 2005.4.12>
대강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5.4.12>
대강당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 는 미리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구두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강당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강당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 수지 계산서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2005.4.12>
<삭제 2005.4.12>
조례 제10조 규정과 관련 구청장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1. 드레스ㆍ신부화장ㆍ꽃 등 2. 비디오ㆍ사진촬영 3. 성혼선언문ㆍ혼인서약서등 문구류
<삭제 2005.4.12>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금정구의 재산에 관한 조례ㆍ규 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