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주민의 문화예술ㆍ강연ㆍ예식ㆍ그 밖에 일반행사를 위한 금정구 구청대강당 (이하 "대강당"이라 한다)을 유료로 연중개방하여 구정참여 확대와 경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의 문화예술ㆍ강연ㆍ예식ㆍ그 밖에 일반행사를 위한 금정구 구청대강당 (이하 "대강당"이라 한다)을 유료로 연중개방하여 구정참여 확대와 경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강당의 사용범위는 강당시설물ㆍ그 부대시설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5.1> 1. 기본시설: 대강당(무대시설과 객석을 말한다) 2. 부대시설: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부속설비 <전문개정 2005.4.12>
① 대강당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5.1> ② 제1항의 요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개정 2007.5.1> 1. 전액감면: 금정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 또는 협조를 필요로 하는 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예식 <개정 2007.5.1> 2. 50퍼센트 감면: 금정구 지방문화 예술인 및 각급학교의 순수예술 부분 창작 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발표 <개정 2005.4.12><개정 2007.5.1>
이미 받은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개정 2007.5.1> 1. 사용료 전액 반환: 금정구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당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07.5.1> 2. 사용료 80퍼센트 반환: 예식은 사용 예정일 14일 전, 그 밖의 행사는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사용자가 계약의 취소를 신청할 때 <전문개정 2005.4.12><개정 2007.5.1>
대강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5.1> 1. 금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직장ㆍ단체의 구성원은 사용일 전 180일부터 2. 타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사용일 전 90일부터 <전문개정 2005.4.1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 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7.5.1> 1. 조례ㆍ규칙 또는 지시를 위반할 때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와 사용목적에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강당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1997.04.10><개정2007.5.1>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1997.04.10>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강당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분실하였 을 때는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7.04.10><개정2007.5.1>
① 대강당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 는 즉시 시설, 설비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 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5.1> 이 경우 철거한 시설 설비물은 사용자가 처리하되, 7일 경과 시는 구청장이 임의 처분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05.4.12><개정 2007.5.1> ③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제2조에서 제공되는 시설 외에 사용자 부담으로 별도의 조명ㆍ 무대ㆍ음향설비 등(이하 “별도설비”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그 내역을 사용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4.12> ④ 제3항에 따라 별도설비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05.4.12><개정2007.5.1>
대강당 운영 사업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를 단체ㆍ민 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