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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60276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5-11공포번호 1425

제1조

목적

구정의 주요정책과 시책의 결정 및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9.10>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위촉 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89.03.04, 2007.9.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 직제 순에 따라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9.10, 2021.5.11.> <단서 삭제 2007.9.10>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및 실ㆍ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선임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1989.03.04, 1990.08.13, 1997.04.10, 1998.10.01, 2004.03.25, 2007.9.10> ④ 위촉위원은 필요 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이 해제된다.<개정 2007.9.10>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의 전문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04.03.25>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구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개정 2007.9.10> 2. 법령 및 부산광역시에서 위임된 구청장의 결정사항<개정 2007.9.10> 3. 삭제 <2007.9.10> 4. 삭제 <1995.11.18> 5. 삭제 <2007.9.10> 6. 삭제 <2007.9.10> 7. 삭제 <2007.9.10> 8. 삭제 <2007.9.10> 9. 삭제 <2007.9.10> 10. 삭제 <2007.9.10> 11. 삭제 <2007.9.10> 12. 삭제 <2001.06.30> 13. 삭제 <2007.9.10> 14. 삭제 <2007.9.10> 15. 삭제 <2007.9.10> 16. 삭제 <2007.9.10> 17. 삭제 <2007.9.10> 18. 삭제 <2007.9.10> 19. 삭제 <2007.9.10> 20. 삭제 <2007.9.10> 21. 삭제 <2007.9.10> 22. 삭제 <2007.9.10> 23. 삭제 <2007.9.10> 24. 삭제 <2007.9.10> 25. 삭제 <2007.9.10> 26. 삭제 <2007.9.10> 27. 삭제 <2007.9.10> 28. 삭제 <2007.9.10> 29. 삭제 <2007.9.10> 30. 삭제 <2007.9.10> 31. 삭제 <2007.9.10> 32. 삭제 <2007.9.10> 33. 삭제 <2007.9.10> 34. 삭제 <2007.9.10> 35. 다른 조례규칙에서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신설 2006.04.10> <개정 2007.9.10> 36. 그 밖에 구청장이 결정을 요하는 주요한 사항 <개정 1990.07.28, 2005.06.28, 2006.4.10, 2007.9.10>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 다. ③ 삭제<2007.9.10> ④ 삭제<2007.9.10>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7.9.10>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 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07.9.10>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위원회운영업무 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담당 주사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1989.03.04, 2004.03.25, 2006.1.2, 2007.9.10, 2009.3.23>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 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삭제 <2007.9.10>

제8조

수당과 여비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9.10, 2014.4.25>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