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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60272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05.>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1.05.>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개정 2018.11.05.>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교육국장ㆍ경제교통국장ㆍ기획감사실장ㆍ교통행정과장, 금정경찰서 및 금정소방서의 교통관련 담당과장ㆍ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관련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05., 2024.7.1.>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ㆍ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임원
3. 금정구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또는 교통관련 단체 임원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11.05.>

제3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신설 2018.11.05.>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1.0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8.11.05.>
③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회의에 참여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제3항 조문 이동 2018.11.05.>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5.10.30.>
②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의사일정 및 안건통보
2. 위원회의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8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5., 201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