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학교 급식법」제8조제4항 및 제9조,「유아교육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 2018.03.27., 2020.3.13., 2021.3.15.>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학교 급식법」제8조제4항 및 제9조,「유아교육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 2018.03.27., 2020.3.13., 2021.3.15.>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3.27.>
1. 학교의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사업 <개정 2020.3.13.>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8.03.27.>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8.03.27.>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8.03.27.>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사업
6.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에 소요되는 냉난방비 등 연료비 <신설 2020.3.13.>
7. 사립유치원의 친환경급식비 <신설 2021.3.15.>
8.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08.2.1., 2018.03.27., 2020.3.13.>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1.3.15.>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할 경우 <개정 2008.2.1>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자치구가 부담하여야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개정 2008.2.1>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산하여 넣은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08.2.1>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03.25.>
① 구청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 대상 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 보조 대상 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1, 2018.03.27., 2020.3.13.>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개정 2008.2.1>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 2018.03.27.>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면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1, 2020.3.13.>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3.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3.13.>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8.2.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2.1, 2020.3.13.>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06.28, 2008.2.1>
1. 당연직 위원: 행정지원국장, 복지교육국장 <개정 2014.12.17., 2018.5.8., 2021.5.11., 2024.7.1.>
2. 위촉직 위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명,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2.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8.2.1>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0.3.13.>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9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0.3.13.>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08.2.1>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8.03.2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1>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 및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3.>
1. <삭제 2018.03.27.>
2. <삭제 2018.03.27.>
3. 보조사업을 종료하면 사업종료(정산)보고서 <개정 2008.2.1>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2.1., 2018.03.27.>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2.1., 2014.12.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