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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267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1-06-23공포 2021-05-11공포번호 14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0, 2019.04.22.>

제2조

구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5.11.>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1.5.11.>
2. 2명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 <개정 2012.2.1, 2019.04.2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07.9.10, 2008.2.1>
1. 삭제<2008.2.1>
2. 삭제<2008.2.1>
③ 삭제<2008.2.1>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8.2.1>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7.9.10, 2008.2.1, 2019.04.22.>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19.04.22.>
4.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 <신설 2012.11.1>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7.9.10, 2012.11.1, 2019.04.22.>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구 또는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2.1, 2019.04.22.>
2.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2.1, 2019.04.22.>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9.10, 2019.04.22.>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9.10>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9.10>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9.10>
② 위원장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9.10, 2019.04.22.>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2.1>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7.9.10, 2008.2.1>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07.9.10, 2008.2.1>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07.9.10>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7.9.10>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의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7.9.10>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2.1>

제6조의2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04.22.]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08.2.1, 2019.04.22.>
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8.2.1, 2019.04.22.> [제목개정 2019.04.22.]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9.10, 2014.4.25, 2019.04.22.>

제9조

연차보고서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2.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04.22.>] <개정 2019.04.22.>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9.10>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9.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