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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 조례자치법규 2060265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5-11공포번호 1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소속행정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 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6., 2016.7.22.>

제2조

비치·사용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07.7.16., 2016.7.22.>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
③ 구청장, 동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 2016.7.22.>
④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별표 4와 같이 현장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⑤ 구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따라 이미지 형태로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인민원발급기 전용공인의 표시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7.7.16., 2016.7.22.>
⑥ 구청장, 동장은 각종 증명 등의 발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증지요금계기에 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표 6과 같이 민원발급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기금운용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07.7.16., 2015.10.30.>

제4조

규격

공인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 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2007.7.16>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기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개정 2007.7.16>

제6조

등록 및 관리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
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07.7.16., 2021.5.11.>

제7조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제9조

재등록·폐기

① 공인의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폐기신고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 2016.7.22.>
③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

제10조

사고보고 등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

제11조

보관자

① 공인의 보관자는 구 본청은 민원여권과장, 보건소와 사업소는 공인업무 팀장, 동은 동장이 지정하는 선임직원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 현장민원실 전용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보관자가 된다. <개정 2003.12.30, 2006.1.2, 2007.7.16, 2015.10.30., 2016.7.22., 2021.5.11.>
② 공인 보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대행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③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처리전용 구청장직인 및 동장직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관자와 사용자간에 근무 시간 중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인계받은 사용자가 보관책임자가 된다. <개정 2007.7.16., 2016.7.22., 2016.10.27., 2020.8.3.>

제12조

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 2016.7.22.>

제13조

날인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처리과의 기안자나 문서의 수신ㆍ발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전자이미지공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6.7.22.>

제14조

준용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