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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자치법규 2060253

부산광역시 금정구규칙시행 2014-03-20공포 2014-03-20공포번호 7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03.20.>

제3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03.20.> ② 명예퇴직일은 신청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시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일은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03.20.>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 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 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 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인 경우는 예산 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4.03.20.>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해당계급 장기재직 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 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03.20.> 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과 이 규칙을 위반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 당의 지급일,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 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7조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 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 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8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03.20.>

제9조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 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0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 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경우에 는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0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 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 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03.20.>

제12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 또는 계급ㆍ등급(이하 “직 급등”이라 한다)별 과원 수에 따라 직급등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등은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 직급등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 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등의 재직자를 우선 선발하되, 동일 직급등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0.> 1. 해당 직급등 장기근속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4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