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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242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17-05-08공포 2017-05-08공포번호 1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05.08.]

제2조

기능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05.0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 따른 심의대상 외의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05.08.>

제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5.08.>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05.08.]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조에 따른 심의등을 함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심의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9조

심의등 요청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 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붙여 넣어 구청장에게 심의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통보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심의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의를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007.6.1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등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등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는 「부산광역시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 등을 의뢰한 경우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5>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①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로 한다. <개정 2017.05.08.>
② 삭제 <2017.05.08.>

제15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등

① 영 제59조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위촉한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 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해당 공사 감독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