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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0236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0-02-05공포 2020-02-05공포번호 1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16., 2020.2.5.>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2.5.>
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7.7.16>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계, 언론계 및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07.7.16>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7.16>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7.7.16., 2020.2.5.>
② 삭제<개정 2007.7.16., 2020.2.5.>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07.7.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7.16., 2020.2.5.>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07.7.1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협의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07.7.16>
② 간사는 금정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증진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07.7.16., 2015.10.30., 2020.2.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수당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7.7.16, 2014.4.25., 2020.2.5.>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다.<전문신설 2020.2.5.>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