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센터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4.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6.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7.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8.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9.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10.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11.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12.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센터 이용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는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시근무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의 건강가정사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의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가족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가족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가정ㆍ복지ㆍ여성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금정구 의원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⑤ 위원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해당 회의가 끝나면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운영경비 정산절차를 거쳐 그 집행잔액과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민간위탁 및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