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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225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0-02-05공포 2020-02-05공포번호 6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융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부산국제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중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7. 13., 2020. 2. 5.>
1. “금융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을 말한다.
3. “금융관련 서비스기관”이란 금융산업 관련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ㆍ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나.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술 관련 호스팅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기술 기반 금융 서비스업

제3조

시의 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부산국제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국제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금융산업에 관한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금융관련 연구ㆍ학술 단체의 연구활동 지원
5. 금융산업의 육성을 위한 금융관련 제도의 개선
6. 그 밖에 금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입지보조금 지원

시장은 금융기관이 부산광역시 지역(이하 "시역"이라 한다)으로 이전(신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용지와 건축물을 분양받거나 매입ㆍ임차 또는 신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금융기관이 시역으로 이전하여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금융기관이 시역으로 이전하여 신규고용한 직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6>

제8조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 대상과 규모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규모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2. 12. 26>

제9조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융기관이 금융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종합연수원을 시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금융관련 연구활동

시장은 부산국제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시역의 금융관련 학술ㆍ연구 단체가 금융관련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금융관련 서비스기관 지원

시장은 금융거래 등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금융관련 서비스기관이 시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금융중심지에 대한 우대지원

① 시장은 외국 또는 시역 밖의 금융기관 및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중심지(이하 “금융중심지”라 한다)로 이전(선박금융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만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그 지원한도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7.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등이 금융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금융중심지에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7. 13>
③ 시장은 외국의 금융관련 서비스기관 또는 이와 업무협약을 맺은 국내의 금융관련 서비스기관이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외국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임직원이 사용하는 주택의 임대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이 창업 등을 통하여 금융중심지로 신규진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설비의 설치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2. 12. 26>

제13조

지방세 등의 감면

① 시장은 금융기관이 시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
② 시장은 금융기관이 시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대부를 받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 10. 28>

제14조

행정지원 등

① 시장은 금융기관등이 시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인ㆍ허가 등에 대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 7. 13>
② 시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지원대상 금융기관이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면제
2.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3.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등의 시설 무료이용
4. 시가 주관하는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지급
5. 시의 주요행사 초청 등

제15조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

① 시장은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통한 부산국제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금융도시 및 금융산업 육성
2.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금융 관련 국제기구의 유치
3. 금융전문인력 양성 및 산ㆍ학ㆍ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4. 금융관련 박람회ㆍ세미나ㆍ포럼 개최
5. 금융 관련 연구 및 정책 보고서 발간, 금융 데이터베이스 구축
6. 그 밖에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2. 5.]

제1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금융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0. 2. 5.]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2020. 2. 5.>]

제17조

준용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1. 1>

[제16조에서 이동<2020.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