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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20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우호협력협정 체결 등을 통하여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4. 3.]

제1조의3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제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외교 역량을 발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3.]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협력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교류 전략과 비전 및 기본방향
2.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이하 “자매도시등”이라 한다)와의 교류 활성화 방안
3. 민간의 국제교류 참여와 글로벌 의식 함양 방안
4.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5.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자매결연등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협정 체결(이하 “자매결연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교류할 수 있다.

제5조

자매결연등의 제의

시장은 외국도시에 대하여 자매결연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적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제6조

자매결연의 의결 등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도시와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자매결연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도시 간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교류사업의 내실화

시장은 자매도시등과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

제9조

우호증진 행사

시장은 자매도시등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2. 자매도시등 출신 외국인을 위한 행사
3. 그 밖에 자매도시등과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행사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관계대사 및 해양수도전략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2. 14., 2026. 9. 23.>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4. 국제회의, 전시회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의 임직원
5. 국제경제, 통상, 무역, 투자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의 임직원
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제교류협력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6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자문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추진방향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외교활동에 협력하는 것 이외에도 부산의 특성에 맞도록 자체적인 외교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2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의 외교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ㆍ단체 또는 대학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21조

국제기구등의 유치

시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이하 “국제기구등”이라 한다)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 유치효과, 유치의 적정성 및 재정여건, 외교적 특수성 등을 미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22조

국제기구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등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등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

민간 국제교류사업의 지원

시장은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보건 등의 분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전문인력 육성 및 조사ㆍ연구
2.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행사
3. 각종 초청 연수 및 설명회
4. 그 밖에 시장이 민간 국제교류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

시민명예외교관

① 시장은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시의 외교활동에 참여할 의욕을 가진 시민 또는 시에 거주하였거나 시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국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외교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시민명예외교관(이하 “명예외교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외교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 외교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제교류ㆍ무역ㆍ통상 등 분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제교류ㆍ무역ㆍ통상 등 분야 교육기관,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4. 부산시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으로 부산시 홍보와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외 시장이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5조

명예외교관의 역할

명예외교관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1. 국제행사 개최 등에 대한 자문
2. 국제행사 시에 외국 고위 인사 대상 안내 및 의전
3. 외빈 대상 부산 시정 홍보
4. 그 밖에 국제교류 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명예외교관의 임기

① 명예외교관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외교자문위원회의 활동실적(평가) 심의를 통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외교관의 활동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27조

활동지원

① 명예외교관의 활동은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명예외교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