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국제교류 업무와 영어방송 업무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31., 2022. 12. 28.>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국제교류 업무와 영어방송 업무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31., 2022. 12. 28.>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7. 31., 2022. 12. 28.>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3. 7. 31., 2022. 12. 28.>
재단의 임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31, 2022. 12. 28.>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2. 28.> 1.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사업 2.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통상활동 지원 사업 3.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4. 영어라디오방송을 통한 정보‧지식의 제공 <신설 2022. 12. 28.> 5.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운용 <신설 2022. 12. 28.> 6. 방송광고의 편성‧조정 <신설 2022. 12. 28.> 7.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2. 12. 28.> [종전 제4호를 제7호로 이동 <2022. 12. 28.>]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 12. 28.>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타 수익금 등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1., 2022. 12. 28.>
① 시장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제반 시설ㆍ사업ㆍ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② 시장은 재단이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0, 2009. 10. 28., 2022. 12. 28.>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7. 31., 2022. 12. 28.>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1, 2015. 2. 25., 2022. 12. 28.>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으로부터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 7. 31>
시장은 영어라디오방송을 통한 정보ㆍ지식의 제공 및 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영어라디오방송을 송출하거나 그 관리자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청사 등
2. 공원, 주요 관광지 등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장소
3.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영어라디오방송 송출이 가능한 장소
4. 그 밖에 영어라디오방송 송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본조신설 2022. 12. 28.]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 7. 31>
[제10조에서 이동 <202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