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예우, 지원과 보훈문화 활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예우하여 궁극적으로 보훈문화 확산과 부산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예우, 지원과 보훈문화 활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예우하여 궁극적으로 보훈문화 확산과 부산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안행사 개최
2.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
5.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6.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지원
7.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의 탐방
8. 보훈대상자 존경 문화 등 부산시민의 보훈문화 고취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보훈 정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훈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및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보훈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 교육지원 등 보상에 관한 사항
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보훈 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
시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보훈 관련 공공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거나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위탁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