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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자치법규 206019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7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부산광역시는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1.> [제목개정 2023. 10. 11.]

제4조

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증진계획은 「구강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2.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
4.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증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ㆍ군,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구강건강 증진사업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1, 2023. 10. 11.>
1. 노인ㆍ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2. 미취학아동 및 임산부 등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개정 2017. 5. 31>
3. 무료 순회 구강진료사업
4. 「구강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구강관리용품 지원사업 <개정 2017. 5. 31>
5. 구강보건 전문인력 지원사업
6. 학교 구강건강 증진 지원사업
7. 구강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평가ㆍ분석 등 <신설 2017. 5. 31>
8. 장애인 구강건강 안전망 구축
9. 그 밖에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의2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① 시장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보철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대상자에게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 5. 31.] [제목개정 2019. 11. 6.]

제6조의3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
2. 장애인 시설 구강진료 지원
3. 장애인 및 보호자 대상 구강건강관리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장애인 구강보건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 10. 11.]

제6조의4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1.]

제7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구ㆍ군,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각 구ㆍ군 보건소, 부산광역시교육청, 구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구강보건의 날<개정 2017. 5. 31>

① 시장은 구강보건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구강보건법」에 따라 매년 6월 9일로 지정된 구강보건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의 날에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1>

제10조

홍보

시장은 구강건강 증진사업 등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