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는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1.> [제목개정 2023. 10. 11.]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증진계획은 「구강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2.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
4.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증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ㆍ군,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1, 2023. 10. 11.>
1. 노인ㆍ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2. 미취학아동 및 임산부 등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개정 2017. 5. 31>
3. 무료 순회 구강진료사업
4. 「구강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구강관리용품 지원사업 <개정 2017. 5. 31>
5. 구강보건 전문인력 지원사업
6. 학교 구강건강 증진 지원사업
7. 구강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평가ㆍ분석 등 <신설 2017. 5. 31>
8. 장애인 구강건강 안전망 구축
9. 그 밖에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보철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대상자에게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 5. 31.] [제목개정 2019. 11. 6.]
시장은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
2. 장애인 시설 구강진료 지원
3. 장애인 및 보호자 대상 구강건강관리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장애인 구강보건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 10. 11.]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1.]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구ㆍ군,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각 구ㆍ군 보건소, 부산광역시교육청, 구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구강보건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구강보건법」에 따라 매년 6월 9일로 지정된 구강보건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의 날에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1>
시장은 구강건강 증진사업 등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