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말한다.
3. “시내버스준공영제”란 부산광역시가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에 대한 조정ㆍ관리 권한을 가지고,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ㆍ차량관리 등을 담당하며, 부산광역시가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경영 및 서비스 평가”란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와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5. “일반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6. “모빌리티 수단”이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이동수단을 말한다.
7. “환승요금할인제”란 목적지까지 이동을 위하여 시내버스ㆍ마을버스ㆍ도시철도ㆍ일반철도ㆍ모빌리티 수단 간 환승 시에 후승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교통정책 및 교통체계의 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2. 25.>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ㆍ마을버스ㆍ택시 및 도시철도의 운영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의 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
5. 시내버스ㆍ택시 및 도시철도의 요금 조정에 관한 사항
6. 환승손실에 따른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 등 환승요금할인제에 관한 사항
7.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운송적자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및 방법 등 시내버스준공영제에 관한 사항
8.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관한 사항
9. 「부산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관한 사항
10. 법령 또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심의가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6. 26., 2026. 9. 23.>
1.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제3조의 사항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통혁신 분과위원회
2. 노선 분과위원회
3. 수입금공동관리 분과위원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ㆍ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상정되는 노선조정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구ㆍ군 및 마을버스 통합관리제 미시행 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자료에 반영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