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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18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8-06-17공포 2018-05-16공포번호 5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2>

제2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개정 2016. 11. 2>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 따라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청 2016. 11. 2>
② 별표에서 정하는 대상사업 외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6. 11. 2>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