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1.>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이동편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30, 2023. 10. 11., 2025. 12. 31.>
1. 제8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8.>
4.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16. 3. 30>
5. 노후화 등으로 교체되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급에 관한 사항<신설 2016. 3. 30>
6. 와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이동지원사업 및 관련 서비스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④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2. 31.>
①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관련된 의견수렴
4. 특별교통수단 등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관련 민원접수 및 사례관리
6.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동지원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ㆍ공사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3. 30., 2019. 11. 6., 2023. 10. 11.>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같은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버스ㆍ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나.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단,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가족 및 보호자의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중복장애가 있는 뇌전증장애인
라.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개정 2016. 3. 30, 2023. 10. 11.>
4. 삭제 <2023. 10. 11.>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0. 11.>
1. 시 관할구역 안
2. 시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시와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경상남도ㆍ울산광역시 전 지역
나.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지역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 중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왕복이용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0. 11.>
⑦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중 중형택시요금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10. 11.>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때에는 부산광역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용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0. 11.>
⑨ 시장은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이동식 간이침대 등의 탑승설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① 시장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심장장애인 등과「근로기준법」제65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택시(이하 이 조에서 “교통약자콜택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11. 6.>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콜택시의 운영방법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부산광역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6.>
[제목개정 2019. 11. 6.]
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2. 31.> ②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교육의 횟수,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교통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교육 가.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1회, 4시간 이상 나. 교육의 내용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가.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나. 교육의 내용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4)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5)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나. 교육 내용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4. 삭제 <2025. 12. 31.> 5. 삭제 <2025. 12. 31.> ③ 제2항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④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려는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⑤ 시장은 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본조신설 2019. 11. 6.]
① 시장은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이 조에서 “저상버스”라 한다) 운행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재원의 확보
2. 도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노후화 등으로 교체되는 시내버스의 일정비율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
4. 저상버스 운행정보 제공 및 홍보
②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버스 이동편의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버스 이동편의시설의 개선을 위한 재원의 확보
2. 버스 이동편의시설의 도입에 따른 운수종사자, 이용자 등의 사전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버스 이동편의시설의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버스 이동편의시설의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마다 노후버스 교체시 버스 이동편의시설의 도입 및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분기 1회 이상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자문이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이용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이나 협의에 응하는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30]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이동편의증진계획과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실태
3.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 현황
4.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5. 보행환경 실태
6.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