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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06018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12. 25.>

제3조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8. 13.>
1. 교육지원의 기본방향 및 운영 방안
2. 교육지원사업별 목표 및 추진계획
3. 교육지원사업별 지원규모 및 방법
4.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제4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보조하거나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복지증진 사업
3.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양성사업
4.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 1>

제5조

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자치구ㆍ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해당 구청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의2

지원신청

① 교육지원 대상의 장이 제4조 각 호에 따른 교육지원 보조 대상의 사업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 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 투자 여부 등을 교육감과 사전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13.]

제6조

집행잔액의 반납

교육지원사업의 경비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사업의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의 평가ㆍ관리

① 교육지원사업의 경비를 교부받은 자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을 중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13.>
②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8. 13.>
④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학교 또는 기관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3.>

[제목개정 2025. 8. 13.]

제8조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4. 8.>
1. 교육지원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교육지원 대상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5. 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7. 7., 2024. 6. 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행정자치국장, 여성가족국장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업무 담당 국장 및 정책기획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3. 7. 10, 2014. 11. 5, 2015. 1. 1, 2015. 2. 25,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6. 26., 2026. 5. 20., 2026. 9. 23.>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학교 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농수산물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위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5>

제12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협력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3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추진의 지원 및 교육협력사업의 발굴 등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등의 제출

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해마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목적, 지원 규모,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다음연도 계획과 사업별 설명서를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