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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017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0-07-15공포 2020-07-15공포번호 61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민족정신과 광복활동을 길이 빛내고 이를 전승하며 자라나는 후손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광복기념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제2조

소재지<개정 2008. 12. 31>

부산광역시광복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193번길 167(동대신동2가)에 둔다. <개정 2008. 12. 31, 2012. 7. 11>

제3조

사업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8. 12. 31>
1.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사업
2. 순국선열의 호국정신 유지 계승 사업
3. 애국지사 및 사료 발굴사업
4. 전시실 운영
5. 그 밖에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개정 2008. 12. 31>

제4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념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념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12. 31>
③ 수탁자는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2. 16, 2008. 12. 31>

제5조

운영비 등

기념관의 운영비 등은 수탁자 부담금 등으로 운영하되, 시장은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기념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개정 2008. 12. 31>

제7조

청문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우리민족의 정기를 널리 선양하고, 순국선열들의 유지를 계승하는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기념관을 광복회원과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기념관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③ 수탁자는 기념관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 12. 31>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기념관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신설 2008. 12. 31., 2020. 7. 15.>

제9조

삭제

삭제 <2008. 12. 31>

제10조

삭제

삭제 <2008. 12. 31>

제11조

삭제

삭제 <2008. 12. 31>

제1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기념관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