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부산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8. 7. 7, 2010. 7. 6, 2012. 2. 22, 2013. 7. 10,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0. 3. 25., 2020. 7. 15., 2021. 7. 14.>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2. 4명의 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과 행정자치국장, 감사위원장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부산광역시의회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15.>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ㆍ부산광역시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ㆍ군 의회의원 및 구ㆍ군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에 속하는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관ㆍ단체를 말한다)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나.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다. 시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라. 임원을 부산광역시장이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ㆍ단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7. 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는 위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는 제외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직윤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직윤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2. 2. 22>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