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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0166

부산광역시규칙시행 2016-10-09공포 2015-11-25공포번호 38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12. 5. 16>

제2조

공인의 재료

공인(특수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6>

제3조

공인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삭제 <2015. 11. 25>

제5조

공인의 등록

①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4, 2012. 5. 16>
②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에 따라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4, 2012. 5. 16>

제6조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3. 12. 24, 2012. 5. 16>
② 공인업무담당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4>

제7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4, 2012. 5. 16>
② 전자이미지공인이 입력된 컴퓨터를 운영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인업무담당과장은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그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본항신설 2003. 12. 24>

제8조

공고의 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인을 부산광역시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4, 2012. 5. 16>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제9조

공인의 관리자 및 보관

① 공인의 관리자는 별표 2와 같다.
② 공인은 항상 안전하게 관리하되, 근무시간 외에는 견고한 철제금고 또는 이중 케비닛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6>

제10조

인영의 인쇄사용 등

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미리 날인하여 사용하려는 부서에서는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6>
② 인영의 인쇄는 공인관리자로부터 공인의 인영을 날인받아서 사용부서의 장의 입회하에 인쇄 완료하고 그 인영의 원본과 인쇄후의 잔여분 용지를 파기 처분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미리 날인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6>

제11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②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처리과의 문서심사 및 문서등록을 확인한 후 시행문과 임용장ㆍ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심사자가 문서심사 후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한다. <개정 2012. 5. 16>

제12조

인영의 보존

공인업무담당과장은 해마다 2월 1일 현재 비치ㆍ사용 중인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6>

제13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