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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인 조례자치법규 2060165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2-04-13공포 2022-04-13공포번호 6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5. 16>

제2조

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 5. 16>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개정 2012. 5. 16., 2022.4.13.>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가진다. <개정 2012. 5. 16>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12. 5. 16>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12. 5. 16>
③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행정기관 외의 기관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6>

제3조

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원ㆍ출납원 및 그 분임자와 회계, 그 밖에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관직에 따른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12. 5. 16, 2015. 2. 25>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인의 규격 및 내용<개정 2015. 9. 23>

① 공인(특수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5. 16>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23>

제5조

등록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시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6> <전문개정 2003. 12. 24>

제6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시장에게 재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6>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시장에게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하며, 시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4, 2012. 5. 16>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폐기절차에 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03. 12. 24, 개정 2012. 5. 16>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4, 2012. 5. 16>

제7조

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4, 2012.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