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유경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유경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은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공유경제 촉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촉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ㆍ보급 사업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사업
3.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사업
4.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5.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 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1. 1>
① 시장은 공유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시장은 공유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유경제 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공유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 6. 26., 2026. 9. 23.>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공유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 중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경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ㆍ군 및 공유경제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공유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유경제 지원 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3.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공유경제 연구ㆍ분석 및 평가
5.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6.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공유경제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
8.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