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9, 2015. 7. 15>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9, 2015. 7. 15>
부산광역시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4. 7. 9, 2016. 12. 28>
① 공영차고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 7. 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 15, 2024. 2. 14.>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및 편익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편익시설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제1호 각 목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아닌 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 7. 9, 2015. 7. 15, 2024. 2. 14.>
④ 시장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제2항제2호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5. 7. 15>, <개정 2024. 2. 14.>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할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조합이 공영차고지를 사용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의 버스노선체계 이행, 버스운영 지원 등을 위해 공영차고지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단, 사전에 시장의 협의ㆍ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본조신설 2021. 7. 14.]
공영차고지의 부지ㆍ건물의 사용료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 및 제22조에서 정하는 요율과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 10. 28, 2014. 7. 9>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7. 9, 2015. 7. 15>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한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만 해당한다)<개정 2015. 7. 15>
3. 삭제<2015. 7. 15>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만 해당한다)<신설 2015. 7. 15>
②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4. 7. 9>
③ 수탁자는 공영차고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7. 9>
④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사용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사용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주업체(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등 공영차고지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공영차고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2. 그 밖에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12. 31.]
①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업체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더럽히고 손상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시장의 승인 없이 공영차고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공영차고지의 시설을 전대하는 행위
3. 「대기환경보전법」ㆍ「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 또는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의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의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5. 12. 31.]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7.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공영차고지를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4. 7. 9>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 10. 28, 2014. 7. 9>
삭제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