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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60135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7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삭제

삭제 <2023. 10. 11.>

제4조

여비의 지급구분

시장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중 제1호가목을 적용하고, 시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23. 10. 11.>

제6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8. 10, 2014. 2. 12, 2015. 1. 1, 2023. 10. 11.>
1. 영 제8조의2제5항과 제27조,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8. 10>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2. 12, 2015. 1. 1>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은 “「부산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2. 12, 2015. 1. 1>
7.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본다.
8. 영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