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1> [전문개정 2017. 1. 4]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1> [전문개정 2017. 1. 4]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소방관서는 별도 자체 근무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 1. 1>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5. 6. 29>
③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7. 1. 4>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1., 2021.12.29.>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일직근무자에 대하여 일직근무 종료 후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1, 2021.12.29.>
③ <삭제 2021.12.29.>
[전문개정 2017. 1. 4]
① 각급 기관의 당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05. 6. 29, 2017. 1. 4, 2024. 6. 26.>
1.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편성한다.<개정 2005. 6. 29, 2017. 1. 4, 2024. 6. 26.>
가. 당직책임자: 5급(5급상당 포함) 공무원. 다만, 3일 이상 연휴인 경우와 당직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4급(4급상당 포함) 공무원으로 하고, 5급(5급상당 포함) 공무원 1명을 당직보좌관으로 지정
나. 당직원: 6급(6급상당 포함) 이하 공무원 3명
다. 당직보조자: 청원경찰 몇 명
2. 사업소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책임자 1명은 관리자 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함으로써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기관장은 그 기관의 기능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6.>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당직근무 편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 편성대상에서 제외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기관의 당직관리부서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신설 2018. 2. 7>, <개정 2024. 6. 26.>
1. 임신 중인 공무원
2. 유산‧사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
3.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현업 공무원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공무원
6. 업무 특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가 곤란하다고 각급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공무원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3학년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나이의 자녀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숙직근무 편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신청에 관한 사항은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24. 6. 26.>
1. 여성 공무원
2.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④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기능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6.>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둥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조치 또는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구축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⑤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각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인원의 1/2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자를 편성 운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근무자 총 인원을 1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6.>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6.>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으며, 해당 기관장이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제목개정 2024. 6. 26.]
① 당직명령은 각급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발령한다. <개정 2024. 6. 26.>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체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6. 26.>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관리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을 확인ㆍ인수하고, 당직근무를 종료한 때에는 이를 당직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ㆍ숙직 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1. 각종 사건ㆍ사고 등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
2. 주요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에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등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 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는 제반 통신시설을 점검하고 자택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일부 재택근무 시에는 수시로 당직실로 연락을 하는 등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할 경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반드시 당직실 또는 숙직실에서 휴식ㆍ취침 등 대기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음주ㆍ도박 기타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4., 2020. 6. 17.>
1. 청사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확인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 확인 감독<개정 2017. 1. 4>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및 관리와 국기의 게양ㆍ관리상태의 점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사의 모든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보완대책이 마련된 경우에는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개정 2018. 2. 7., 2020. 6. 17.>
1. 청사 건물전체에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별도 장비가 설치되어 작동중일 경우 또는 청원경찰 등 별도의 근무자가 있는 경우<개정 2018. 2. 7>
2. 보안관리 부서에서 각 부서의 최종 퇴청자에게 전열기 점검 및 출입문 단속 등 각 부서장 책임하에 완벽한 보안점검을 이행하도록 한 경우
③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하지 아니하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취급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시본청 당직책임자는 사업소와 구ㆍ군 등 시산하 모든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각급 기관의 당직책임자는 당해 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6. 2. 1, 2009. 3. 4, 2010. 7. 6, 2013. 7. 10, 2015. 1. 1, 2019. 1. 9, 2020. 3. 25., 2020. 6. 17.>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 이행여부 등 당직근무상황 전반 점검
2. 관내 특별행정기관 등 유관기관 당직근무자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3. 긴급사태 발생 시 상황에 따라 시장 및 상급기관 즉시보고 등 신속한 대처
4. 당직근무중 발생한 주요상황을 취합, 근무종료전에 시장ㆍ부시장ㆍ행정자치국장ㆍ업무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및 당직관리부서장에게 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1. 관할 소방관서와 해당 기관장ㆍ부기관장 및 관련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및 자체 소화시설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진화작업 실시
3. 외부인의 사고현장 출입제한 등 청사 내 혼란 방지와 질서유지
4. 중요문서의 반출 등 필요한 사항의 신속한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 및 범죄사건 등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1. 해당 기관장 ㆍ부기관장 및 당직관리부서장에게 즉시 보고
2. 관할 경찰서 및 예비군중대장에게 즉시 통보
3. 무기고 등 주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상급기관의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당해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과 비품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05. 6. 29, 2024. 6. 26.>
1.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직원비상연락망
3. 기관 간 비상연락망
4. 삭제<2005. 6. 29>
5. 비상열쇠 보관함
6. 부산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7. 당직명령서
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이나 대장 등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6.>
[제목개정 2024. 6. 26.]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24. 6. 26.>
1. 비상근무 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부산광역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부산광역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재난 또는 그 밖에 긴급한 상황의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직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이 있을 경우 당직책임자는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제반 통신수단과 당직근무자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원비상소집연락망을 통하여 비상소집 실시
2. 산하 사업소 및 구 ㆍ군 당직실을 통한 비상소집 명령 전달
①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발령시 당직관리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비상대기 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및 화재ㆍ도난방지ㆍ상급기관의 지시와 하급기관에서 보고된 업무의 신속한 처리
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
3.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책임자의 사전 승인후 변경
4.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명확한 인계인수 실시
가.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근무일지
나.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연락망
다.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인원현황
라. 별지 제5호서식의 일일 비상근무상황
마. 별지 제6호서식의 상황 처리반
바. 별지 제7호서식의 전언통신문용지
② 당직책임자는 당직관리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기관의 주요 지시 및 조치사항
2.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인원현황
3. 별지 제5호서식의 일일 비상근무상황
③ 당직책임자는 비상소집명령 후 당직관리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지시사항 처리 등 비상소집에 관련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당직관리부서 책임자가 응소하면 비상소집 후의 조치 사항을 당직관리부서 책임자에게 인계한 후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어 비상근무가 시작되면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관리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평소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과 공휴일 및 야간에 소속 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1. 비상근무 제1호: 연가 중지 및 부서별 현원의 1/3 이상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 연가 중지 및 부서별 현원의 1/5 이상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 연가 억제(부득이한 경우 제외) 및 부서별 현원의 1/10 이상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 연가 억제(부득이한 경우 제외) 및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평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연락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등청ㆍ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관리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6.>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현업 공무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공무원
3.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부부 모두 비상근무 편성대상일 경우로 한정) 중 1명
[전문개정 2019. 1. 1]
①비상근무발령시는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 상황실에는 안보전화ㆍ치안자동전화ㆍ체신전화ㆍ행정전화 등의 통신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미리 지정하여 두고, 상급기관ㆍ협조기관 및 소속 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통신망을 구축하여 필요한 때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상근무 시 당직책임자는 2인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시간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1. 시장ㆍ부시장실 등 주요시설 및 비상근무 중인 각 부서 사무실
2. 청사외곽 및 방호원ㆍ청원경찰 등 경비요원 근무지
3. 통신ㆍ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② 당직책임자 및 예비군중대장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상급기관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4, 2013. 7. 10, 2015. 1. 1, 2024. 6. 26.>
비상근무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전송으로 한다.
①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와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부서와 당직관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8. 11. 19, 2009. 3. 4, 2010. 7. 6, 2015. 1. 1, 2024. 6. 26.>
삭제<2005. 6. 29>
①각급 기관의 장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원비상소집연락망을 즉시 정비 ㆍ보완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비상소집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 및 각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비상연락망 정비 ㆍ보완 등 비상소집에 신속히 응할 수 있도록 책임자 지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