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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자치법규 206012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9. 13, 2003. 9. 18, 2005. 2. 16, 2009. 12. 30>

제2조

삭제

삭제<2009. 12. 30>

제3조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개정 2009. 12. 30>

①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1. 9. 13, 2009. 12. 30>
②시장은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구 점용(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 전에 공동구내에 수용되어있는 시설기관 또는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1. 9. 13>
③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 구점용(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1. 9. 13, 개정 2009. 12. 30>

제4조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

①제3조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0>
②점용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1. 9. 13., 2009. 12. 30., 2020. 7. 15.>
③공동구 설치 이후 공동구 추가 점용허가시에는 제2항에 따른 점용료에 공동구 준공시부터 허가신청시까지의 기획재정부장관등이 발표한 물가상승분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98. 9. 15, 2008. 5. 7, 2009. 12. 30>
④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액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합산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점용료로 부과한다.
⑤공동구의 설치비용부담자로서 공동구를 일시적으로 추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공동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100분의 5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월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 계산하되 1월 미만은 월로 본다.<개정 2009. 12. 30>

제4조의2

공동구협의회

①시장은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 12. 30., 2020. 7. 15.>
② 위원장은 도시기반시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09. 12. 30, 2015. 1. 1, 2015. 2. 25, 2016. 6. 8, 2018. 8. 1, 2021. 7. 7., 2024. 6. 26., 2026. 2. 25., 2026. 9. 23.>
③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 12. 30>
1. 공동구 시설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규모 및 기관별 부담액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사업의 시행계획(공사시기, 업체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9. 12. 30>
④ 영 제39조의2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9. 12. 30., 2020. 7. 15.>

[본조신설 2001. 9. 13.]

[제목개정 2020. 7. 15.]

제5조

공동구의 관리비 부과 등

①시장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동구 점용비율에 따라 부과하되,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01. 9. 13, 2009. 12. 30>
1. 조명ㆍ배수 등에 사용되는 전기료등 공공요금과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2. 공동구의 개축ㆍ유지ㆍ재해복구등에 필요한 시설비용
3. 공동구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4. 공동구에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등
②시장은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출입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2. 30>
③시장은 공동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구 점용자 또는 전문기술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징수

①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와 관리비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른다.<개정 2009. 12. 30>
②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착공 전일까지로 한다.<개정 2009. 12. 30>
③제4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시기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구분 징수하되 최초 연도분은 승인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하며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승인시에 징수한다.<개정 2009. 12. 30>
④제5조에 따른 관리비는 연 2회 분할 징수한다.<개정 2009. 12. 30>

제7조

준용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와 관리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 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9. 12. 30>

제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점용료 및 과태료 등의 부과ㆍ징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그 밖의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공동구가 2개구ㆍ군 이상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ㆍ군수의 협의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01. 9. 13, 2009. 12. 30>
②구청장ㆍ군수는 공동구의 원활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2. 30>

제9조

징수금의 귀속

제6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 중 관리비는 해당 구ㆍ군 수입으로 하고,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는 부산광역시 수입으로 하되, 부과ㆍ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해당 구ㆍ군에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1. 9. 13, 200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