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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대행‧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12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4-03공포 2024-04-03공포번호 7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한 체육시설의 대행‧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관로 및 중계펌프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분뇨처리시설의 명칭과 위치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한 체육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3조

대행운영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등”이라 한다)을 대행하려면 대행 받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와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① 관리대행업자는 처리시설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처리시설등을 운영‧관리하는 데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처리시설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처리시설등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대행업자는 처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시설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대행업자의 업무

관리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
2. 부산광역시 내에서 수집‧운반되는 하수,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
3.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등의 기자재 정비‧수선 및 물품 보관 등 유지관리
4.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등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5. 하수 및 분뇨의 분석, 시험, 검사
6. 분뇨처리수수료 및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징수의 대행
7.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련 에너지진단사업
8. 그 밖에 처리시설등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대행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대행업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관리대행업자가 대행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대행업자의 귀책 사유로 처리시설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의 부담

시장은 처리시설등의 대행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되, 그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분뇨처리시설의 대행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제8조

주민생활지원

① 관리대행업자는 처리시설등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처리시설등을 운영하는 경우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

부대체육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에 설치한 체육시설(이하 “부대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를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대체육시설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체육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2. 그 밖에 체육시설 관련 업무
④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비용의 부담 및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4조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