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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용지보상채권 발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0123

부산광역시규칙시행 2015-01-01공포 2015-01-01공포번호 38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공공용지보상채권 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제2조

보상채권의 기재사항

①보상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1. 보상채권의 기호 및 번호
2. 보상채권의 명칭, 권면금액
3. 보상채권의 원리금상환기한 및 상환장소
4. 보상채권의 이율 및 이자지급방법
5. 보상채권의 발행일자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보상채권에 날인할 시장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제3조

보상채권의 발행내용

보상채권의 발행한도액, 권면금액종류, 권면별 발행수량, 발행기간, 원리금상환기간과 이율에 대하여는 단위 사업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발행공고

①시장이 보상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보상대상자에게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보상채권 발행사업의 명칭
2. 보상채권의 발행한도액
3. 보상채권의 권면금액종류와 권면별 발행내역
4. 보상채권의 발행기간
5. 보상채권의 상환기한과 상환방법
6. 보상채권의 이율 및 이자지급방법
7. 보상채권의 교부 및 원리금지급장소
8.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시장이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리금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상환대상자, 상환금액, 상환일자, 상환방법, 상환장소 등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보상채권의 발행일

보상채권의 발행일은 보상채권을 직접 교부한 날로 한다.

제6조

원리금상환일의 기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의 원리금상환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제7조

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①시장이 보상채권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하고, 발행업무위탁기관에 이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토지 등의 소유자는 당해 통지서를 발행업무위탁기관에 제출하고 보상채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8조

보상채권의 발행 및 상환업무의 위탁관리

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채권업무의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보상채권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발행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2호서식 및 별지 3호서식에 의하여 익일 17:00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보상채권발행,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대하여 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보상채권 원부의 작성비치

보상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부채관리관은 별지 4호서식에 의한 보상채권원부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제10조

기재사항의 정정금지

①보상채권의 기재사항은 정정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②보상채권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서손처리하고 재작성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보상채권 이면의 발행조건 변경으로 정정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보상채권의 상장

보상채권은 단위사업별로 교부가 완료된 때에는 필요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절차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보상채권의 처분

①원리금 상환이 완료된 보상채권은 원리금 상환일이 속하는 연도 경과 3개월간 보관한 후 시장이 처분한다. 다만, 미발행 보상채권과 서손 등으로 인하여 사용 불가능한 보상채권은 발행기한 도래 즉시 처분할 수 있다.
②보상채권의 처분방법은 소각 또는 용해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제13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상채권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