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공공용지보상채권(이하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공공용지보상채권(이하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상채권의 발행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하는 도로, 주차장, 교량, 하천, 상수도, 하수도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업
2. 시장이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살장, 기타 공공용시설에 관한 사업
3. 시장이 시설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보상채권의 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8. 9. 15, 2008. 5. 7, 2015. 2. 25, 2018. 8. 1>
①보상채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증권으로 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의 권면금액 종류와 수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보상채권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한다.
①보상채권은 보상비의 지급에 갈음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발행한다.
②보상채권의 발행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보상채권의 원리금상환에 따른 상환기간과 이율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하며, 이율은 보상채권발행 당시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이상이어야 한다.
②보상채권의 원리금은 동 채권소지자에 대하여 지급하며 이자는 원금과 동시에 지급하되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보상채권의 원리금은 필요한 경우 이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보상채권의 발행 및 원리금상환 등의 업무를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발행된 보상채권은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도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받지 못한 보상채권은 공시최고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보상채권의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보상채권은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①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상채권을 인쇄할 때까지 보상채권을 대체할 수 있는 권종별 보상채권교환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교환권은 기재된 교환기간에 교환토록 하며, 그 기간은 교환권발행 후 4개월 이내로 한다.
보상채권의 원리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5. 2. 1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