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7. 19, 2005. 2. 16, 2010. 12. 29, 2016. 1. 1>
제2조
적용의 범위①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이하 "식료품등"이라 한다)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계약하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 7. 19, 2010. 12. 29, 2016. 1. 1>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개정 2010. 12. 29>
2.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개정 2010. 12. 29>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청사와 그 공사ㆍ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개정 2010. 12. 29>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식료품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 12. 29., 2019. 8. 7.>
제3조
사전공고부산광역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공사ㆍ공단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제2조제1항에 따라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보나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18><전문개정 2010. 12. 29>
제4조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① 식료품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② 식료품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설치허가(위탁계약) 신청서(별지 서식) 2.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16. 1. 1>
제5조
우선계약① 시장등은 제4조에 따른 계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 대상자 간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르고,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1>
제6조
계약자의 의무제5조에 따라 계약자는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계약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
제7조
사용료등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징수방법은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개정 201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