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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자치법규 206011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이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1.>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복지용구”란 노인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구를 말한다.

제4조

책무

① 시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법령 등과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건강증진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노인 건강진단 사업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 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7.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8.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시정모니터링단 운영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 및 정보화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고령자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고령자 고용 노력 의무

①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서는 제1항의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매년 조사하고 발표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5. 5. 21.>

제14조

생업지원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의 심신기능을 유지ㆍ향상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2025. 7. 9.>
1. 삭제 <2023. 8. 16.>
2.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3. 삭제 <2025. 7. 9.>
4.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5. 노인의 안전 및 돌봄, 건강상태 확인 등을 위한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확충
6.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노인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지용구의 대여, 소독, 점검 및 수리 등 유지관리
2. 복지용구에 대한 전문상담(전화ㆍ방문), 이용자 모니터링
3. 복지용구의 사용방법 교육, 인식증진 활동, 조사연구
4. 구입, 기부 및 후원 등을 통한 복지용구 확보
5. 센터 제공서비스 등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5. 21.]

제16조의3

주거안정

시장은 노인의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자 친화형 공공임대주택 및 소규모 주택의 공급
2. 주택개량 지원 등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3. 그 밖에 노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 7. 9.]

제17조

노인친화공원 조성 등

① 시장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른 주제공원 중 노인친화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② 시장은 노인친화공원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
1.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2항 표의 노인친화공원의 기준에 따른 공원의 면적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에 관한 사항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노인친화를 위해 필요한 공원시설의 설치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대상시설 중 공원의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친화공원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원조성 시 노인의 신체적ㆍ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2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8조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

경로우대

① 시장은「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인에게 도시철도 무임승차 교통카드를 발급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망, 전출 등 교통카드 보유 자격의 상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1.>
③ 시장은「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제20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17>
②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대안가족 등 사회적 가족 형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21. 2. 17>
1. 소통체계 형성, 고립 가구 발굴, 가장 육성 등 사회적 가족 형성
2. 돌봄체계 구축, 자활사업 등 사회적 가족 생활 강화
3.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ㆍ평가ㆍ조사연구 및 지역의 물적 인적 자원 연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

노인학대 예방

시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4. 노인학대 관련 신고를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5. 노인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

노인자살 예방

시장은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노인의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
2.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위험 노인 및 자살시도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지역협력기관 지정 등 자살 위기 개입체계 구축
5. 노인자살 미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6. 노인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

노인관련 행사 등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5월 8일 어버이날, 10월 2일 노인의 날, 10월 경로의 달 행사를 실시하거나, 노인복지 관련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

표창 등

① 시장은 경로ㆍ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버이날 또는 노인의 날 등에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잘 모시는 시민, 학생, 노인관련 기관 등
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ㆍ학교 및 단체 등
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시민ㆍ학생ㆍ기관 등
4. 고령사회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5. 그 밖에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단체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

고령친화도 평가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삭제 <2026. 9. 23.>

제28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① 시장은 「인구전략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3.>
② 시장은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과 연계ㆍ협력을 통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2. 17, 2016. 6. 8., 2023. 8. 16., 2025. 7. 9.>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주요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도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5. 10. 1.>
7. 삭제 <2025. 12. 31.>
8. 삭제 <2026. 2. 25.>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5. 7. 9.>

제32조

삭제

삭제 <2025. 7. 9.>

제33조

삭제

삭제 <2025. 7. 9.>

제34조

삭제

삭제 <2025. 7. 9.>

제35조

삭제

삭제 <2025. 7. 9.>

제36조

삭제

삭제 <2025. 7. 9.>

제37조

삭제

삭제 <2025. 7. 9.>

제38조

삭제

삭제 <2025. 7. 9.>

제39조

삭제

삭제 <2025. 7. 9.>

제40조

삭제

삭제 <2025. 7. 9.>

제41조

삭제

삭제 <2025. 7. 9.>

제42조

업무의 협조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ㆍ군 및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

예산확보 및 경비지원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시행계획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5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