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이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1.>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복지용구”란 노인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구를 말한다.
① 시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노인 건강진단 사업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 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7.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8.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시정모니터링단 운영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 및 정보화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고령자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서는 제1항의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매년 조사하고 발표하여야 한다.
삭제 <2025. 5. 21.>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노인의 심신기능을 유지ㆍ향상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2025. 7. 9.>
1. 삭제 <2023. 8. 16.>
2.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3. 삭제 <2025. 7. 9.>
4.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5. 노인의 안전 및 돌봄, 건강상태 확인 등을 위한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확충
6.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노인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지용구의 대여, 소독, 점검 및 수리 등 유지관리
2. 복지용구에 대한 전문상담(전화ㆍ방문), 이용자 모니터링
3. 복지용구의 사용방법 교육, 인식증진 활동, 조사연구
4. 구입, 기부 및 후원 등을 통한 복지용구 확보
5. 센터 제공서비스 등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5. 21.]
시장은 노인의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자 친화형 공공임대주택 및 소규모 주택의 공급
2. 주택개량 지원 등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3. 그 밖에 노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 7. 9.]
① 시장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른 주제공원 중 노인친화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② 시장은 노인친화공원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5.>
1.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2항 표의 노인친화공원의 기준에 따른 공원의 면적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에 관한 사항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노인친화를 위해 필요한 공원시설의 설치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대상시설 중 공원의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친화공원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원조성 시 노인의 신체적ㆍ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2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인에게 도시철도 무임승차 교통카드를 발급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망, 전출 등 교통카드 보유 자격의 상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1.>
③ 시장은「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17>
②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대안가족 등 사회적 가족 형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21. 2. 17>
1. 소통체계 형성, 고립 가구 발굴, 가장 육성 등 사회적 가족 형성
2. 돌봄체계 구축, 자활사업 등 사회적 가족 생활 강화
3.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ㆍ평가ㆍ조사연구 및 지역의 물적 인적 자원 연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4. 노인학대 관련 신고를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5. 노인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노인의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
2.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위험 노인 및 자살시도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지역협력기관 지정 등 자살 위기 개입체계 구축
5. 노인자살 미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6. 노인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5월 8일 어버이날, 10월 2일 노인의 날, 10월 경로의 달 행사를 실시하거나, 노인복지 관련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로ㆍ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버이날 또는 노인의 날 등에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잘 모시는 시민, 학생, 노인관련 기관 등
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ㆍ학교 및 단체 등
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시민ㆍ학생ㆍ기관 등
4. 고령사회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5. 그 밖에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단체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삭제 <2026. 9. 23.>
① 시장은 「인구전략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3.>
② 시장은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과 연계ㆍ협력을 통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2. 17, 2016. 6. 8., 2023. 8. 16., 2025. 7. 9.>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주요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도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5. 10. 1.>
7. 삭제 <2025. 12. 31.>
8. 삭제 <2026. 2. 25.>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5. 7. 9.>
삭제 <2025. 7. 9.>
삭제 <2025. 7. 9.>
삭제 <2025. 7. 9.>
삭제 <2025. 7. 9.>
삭제 <2025. 7. 9.>
삭제 <2025. 7. 9.>
삭제 <2025. 7. 9.>
삭제 <2025. 7. 9.>
삭제 <2025. 7. 9.>
삭제 <2025. 7. 9.>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ㆍ군 및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시행계획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