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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115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8-07공포 2024-08-07공포번호 73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22>

제2조

기능

① 부산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 3. 22>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외의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8. 7.>

[전문개정 2017. 3. 22]

제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3. 22]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 해당 심의등의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등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3. 22>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8. 7.>

제9조

심의등 요청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심의(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통보

①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등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2. 12. 28.>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등의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시장은 심의등을 요청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등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① 위촉위원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② 제11조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8. 7.>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7. 3. 22]

제15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8. 7.]

제16조

비밀유지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 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해당공사 감독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8. 7.]